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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11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3. 피해자 C(40세)와 혼인을 한 후 딸 D(8세), 아들 E(3세)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로 인하여 2013. 12.말경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종교단체에 연관되어 있고, 자녀들을 그 종교단체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시킬 것이며,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죽일 것이라는 등의 망상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7. 01:00경 용인시 기흥구 F, 2406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 고의로 추락하여 모두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해 주겠다, 함께 가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한 끝에 피해자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1. 27. 01:30경 위 아파트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그 위에 일회용 라이터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침실에서 뒤따라 나오자, 피해자에게 “오빠, 인삼주나 한잔 할까 그걸 먹으면 잠이 올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삼주 병을 찾아오는 틈을 타 가스레인지를 켜고 그 위에 일회용 라이터를 올려놓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돌아오자 그 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식칼을 빼앗아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식칼을 빼앗아 주거지 밖으로 도망을 가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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