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F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단체 협약 체결 거부( 교섭요구사실 미 공고)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J 등은 2014. 9. 15.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전국 톨게이트 노동조합 I 지부를 설립하였고, 위 전국 톨게이트 노동조합 K은 2014. 9. 30. 피고인에게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 임 단협 교섭 요구서( 수신 : 외주 사 귀하, 조합원 수 18명) ’를 팩스로 전송한 다음, 2014. 10. 2. 조합원 수를 정정한 교섭 요구서( 수신 : 외주 사 귀하, 조합원 수 13명 )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단체 협약 체결의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즉시 위 단체 협약 체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장 내에 공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 (L 해고)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통상 근로자들과 1년 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는 형식으로 근로 관계를 설정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5. 위 L을 고용한 후, 위와 같은 근로 관계 설정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2014. 10. 경 L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L에게 계약기간 3개월의 시용 근로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3개월 후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L이 위 시용 근로 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고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