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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11.2.선고 2005가합90 판결
공사대금등
사건

2005가합90 공사대금 등

원고

1.채** ******-*******)

2.** (******-*******)

원고들주소 강원 **군 **면 **리 **의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정**

피고

1. 주식회사**건설

고양시**구**동 **

송달장소 고양시**구 **동 **-*

대표이사 박**

2.** (******-*******)

고양시**구**동 ***-*

피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박*

변론종결

2007. 10. 5.

판결선고

2007. 11. 2.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원고 채**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4.부 터 2007.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곽 **에게,

가 . 피고 박** 는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피고 박** 와 연대하여 위 가.항의 돈 중 3,000만 원 및 이 에 대하여 2006. 1. 24.부터 2007. 11. 2.까지는 연 6%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 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3. 원고 채 ** 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곽 ** 의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 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채** 과 피고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 여 그 2는 피고 주식회사 ** 건설이, 나머지는 원고 채 ** 이 각 부담하고, 원고 곽* * 과 피고 박**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박**가 , 원고 곽 ** 과 피고 주식회사 ** 건 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 주식회사 ** 건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곽 ** 에게, 피고 박 ** 는 1억 4,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회

사'라고만 한다 )은 피고 박** 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억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회사는 원고 채 ** 에게 17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내지 4(피고 는 갑 2호증의 2, 4에 대하여 박**가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증거항변을 하나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3, 6, 7, 12 , 갑 5호증의 6, 8, 9 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9, 13의 일부 기재( 각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4호증의 9, 13, 갑 5호 증의 11, 15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채 ** 은 2001. 12. 20. 경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강원 ** 군 ** 리

***-* 등 지상에 신축할 원룸 2동, 상가 2동 건물인 '** 빌' 신축공사 중 새시(알루미

늄 창호) 및 잡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

(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2. 11.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박** 는 위 신축공사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현

장'이라고 한다) 의 현장소장인 박** 를 통하여 원고 곽 **으로부터, ① 2002. 5. 14. 경

변제기를 2002. 6. 13.로 정하여 4,000만 원을, ② 2002. 5. 24.경 변제기를 2002. 6.

13.로 정하여 5,000만 원을, ③ 2002. 9. 3.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3,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박 ** 가 2002. 9. 3. 차용한 위 3,000만 원의 차용금

(이하 '2002. 9. 3.자 차용금'이라고 한다 )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또한, 피고 박** 는 원고 곽** 을 통하여 소개받은 유** 으로부터 2002. 10.경 2,000

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박 ** 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 곽 ** 이 피고

박 ** 의 동의하에 유 **에게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채 **(이하 이 항에서 '원고'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인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공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한 여러 하 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채권확보를 위해 2003 년 4월 내지 5월경 뒤늦게 피고 박**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갑 1호증)를 받게 되었는 데, 그 과정에서 위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가공 사대금 및 경기 ** 군 * 리 소재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더한 총 공사대금을 1억 19,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1억 9,200만 원으로 기재하 게 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1억 9,200만 원이라고 주장 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4호증의 5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10의 기재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중 7,2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항 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6, 10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5, 9의 일부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2.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 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200만 원 정도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 고는 피고 회사의 동의하에 위 돈 중 일부분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리공사를 시행 한 김태동에게 유리공사대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원고 자신의 공사대금으로는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4호증의 13 , 14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위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500만 원(= 1억 1,000만 원 - 3,500만 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 대여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박** 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 는 원고 곽** 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 = 4,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및 유 ** 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2,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박 **가 원고 곽 **으로부터 2002. 5. 24. 에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그 이상 차용한 돈이 없으며, 공사도급계약서 (갑 1호증) 에 공사대금을 1 억 9,200만 원으로 기재한 것도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에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유 ** 에 대한 대위변제금 2,000만 원 및 이자 등을 더하여 정산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갑 2호증의 2, 3, 4, 갑 4호증의 1, 3, 6, 갑 5호증의 6,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박** 가 피고 박 * 의 승인을 얻어 원고 곽 ** 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 증( 갑 2호증의 2 내지 4)을 작성해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돈의 차용시 약속어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고 다시 차용금을 공사 대금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쉽게 믿을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박 ** 와 연대하여 원고 곽 **에게 2002. 9. 3. 자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박 ** 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4, 갑 4호증의 6의 각 기재 등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박**로부터 위임을 받은 박** 가 원고 곽**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현금보관 증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 박 ** 의 이름 옆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함과 아 울러 "주식회사 세원건설 박**"라고 조각된 명판을 날인하였다면 이는 피고 박 * 가 피 고 회사를 대표하여 현금보관증상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 곽 ** 은, 피고 박 ** 가 2002. 5. 14.과 2002. 5. 24. 에 각 4,000만 원과 5,000 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 · 교부한 약속어음( 갑 2호증의 2, 3)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 및 피고 회사의 명판이 날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피고 박 ** 의 위 차용금 채 무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거나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 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약속어음 발행 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돈을 차용한 채무자 가 채권자에게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 · 교부하는 약속어음에 보증을 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에 보증을 하였다고 볼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단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의해 신용을 부여하려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보증 당시 그 어음이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발행 · 교 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이와 달리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피고 박남채의 대여금 채무까지 보증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곽**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 회사는 원고 채**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1.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1. 2.까지는( 이 때까지는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상법에서 정한 연 6%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곽 ** 에게, 피고 박** 는 1 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1. 24.부터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피고 회사는 피고 박** 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1.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1. 2.까지는 상법 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채영길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곽 ** 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배호근 (재판장)

박주현

허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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