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6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20:41 경 광양시 중동 중 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영동 광영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