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80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경 C 쏘렌 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 8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2015. 5. 12. 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 가액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경까지 피해 회사에게 대출 원금 825,124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경 공소사실에는 2015. 10. 초순경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 G와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차용금이 전달된 시기는 2015. 5. 28. 경인 것이 드러났다.

범행 일시를 사실에 맞게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범행 일시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D에게 “ 차량을 담보로 해서 라도 돈을 좀 마련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D을 통하여 E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F 통화)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일반자금 대출 원장, 입금 조회, 거래 내역, 상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7부, 판결 문, 사건 진행 내역, 수용 현황, 변호인의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