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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6나1634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1996.경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동거를 하였고, 2007.경 동거를 그만 두고 피고와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02. 6. 11. C와 사이에 대전 서구 D에 있는 임야 3,108평과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F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임차권(보증금 20,000,000원, 월세 800,000원)을 교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카페 호실의 소유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카페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4. 8. 2. H과 사이에 이 사건 카페와 인천 부평구 I건물(부동산등기부상 ‘J건물’) 4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H에게 교환 차액으로 1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4. 9. 3. 인천 부평구 J건물 4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3. 11. 10.부터 2007. 4. 1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제1심판결에 터 잡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0088)을 받아 위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6. 9. 2.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추심금액을 수령하였는바, 피고가 그 무렵 제1심판결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4일이 도과되어 2016. 11. 23.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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