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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309 | 양도 | 1996-12-30
[사건번호]

국심1996중3309 (1996.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83년도부터 주택 양도시까지 경기도 용인군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을 양도하면서 직장근처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직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다가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9.16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139㎡를 취득하여 89.6.28 위 지상에 주택 206.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0.5.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하여 90.5.21 거주지세무서인 수원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0,729,990원 및 동 방위세 2,14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경기도 용인군에 소재한 OO개발주식회사에 다녔으나,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0.5.8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OOOOOO로 퇴거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년도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경기도 용인군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직장근처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직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다가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위 법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3.8.27부터 94.12.31까지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OO개발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음이 제출된 재직증명서 및 94년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88.9.16 쟁점주택에 부수된 토지(139㎡)를 취득하였고, 89.6.28 그 지상에 단독주택(206.82㎡)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0.5.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3.6부터 89.6.22까지는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OOOO에서 거주하였고, 89.6.23부터 90.5.7까지는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였고, 90.5.8부터 93.10.5까지는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OOOO, 같은곳 OOOOO 및 같은곳 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93.10.6부터 95.10.13 현재까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 전시 법령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형편상 부득이 하게 3년거주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란 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이 건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이미 발생되어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발생된 부득이한 사유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함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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