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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7 2016고정229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1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계금속 도금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 위 업소 작업장 내에 도금시설(산 처리시설 2대 및 동, 니켈, 아연 도금시설 5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환풍기(40cm ×40cm , 0.25kW ) 1대를 설치하여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도금시설 덮게 사용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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