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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12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4:40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전에 길을 가다 몇 번 본 적이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한 후 “니 생각하면서 밤에 자위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과 이 건 범행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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