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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5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5239』 피고인은 2018. 5. 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C 회사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내가 가공한 후 C 회사에 납품하면 1대 당 100만 원의 이익이 남는다.

부품대금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회사를 차린 후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C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당신에게 익익월에 돈을 돌려주고 1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피고 인의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2018. 3.까지 계속 일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C 회사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데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1대 당 100만 원의 수익과 부품대금 회수도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분명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25. 경 41,800,000원, 2018. 6. 8. 경 41,800,000원, 2018. 6. 15. 경 10,450,000원, 2018. 6. 20. 경 20,900,000원, 2018. 6. 26. 경 31,350,000원, 2018. 7. 13. 경 10,450,000원 등 합계 156,7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848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3: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이동 한대 앞 역 부근 도로에 서 안산시 상록 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 삼거리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239』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카카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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