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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97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원(건강보험료 3,918,210원, 연금보험료 251,800원, 고용보험료 1,259,700원, 산재보험료 640,090원, 국세 21,591,320원, 지방세 394,120원 등 합계 28,055,24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이 있으나,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증인 C이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서면 작성 당시 C이 피고로부터 갑 제1호증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갑 제1호증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1, 4호증이 작성된 이후인 2014. 4. 21.에도 원고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증인 C에게 “귀하는 2013. 9. 3.부터 체납 세금에 대해서 납부할 것을 약속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납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 위 금원 지급을 촉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이 사건 증인 C에게 원고 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ㆍ허락하였으므로 위 C으로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갑 제1호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증인 C에게 피고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 또는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 D 또한 피고의 관여 없이 증인이 피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고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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