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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22:1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9. 8. 3.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 장애 등에 대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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