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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6 2015노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 관련 설문조사 중 추행 관련 문항에 표시를 하여 이를 확인한 보건 담당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진술하였고, 보건 담당 교사가 G 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 진술 과정에 다른 요소가 개입된 흔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거의 없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찾기 힘들며,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경찰 영상 녹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다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술을 회피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피해자의 양가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논리적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가 10세의 어린 학생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3.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밤에 오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을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 여, 10세,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 싫다” 고 말하면서 발버둥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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