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동업으로 운영한 식당 매출금 중 총 1,69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시킨 것은 피고 인의 근무 태양과 실적 등을 반영한 피해자와의 급여 인상 합의에 따른 것이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 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급여 인상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에 관한 민사상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호 간에 급여 인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식당 매출금 중 일부를 피고 인의 계좌로 이체시킨 행위는 충분히 불법 영득의사에 기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2011. 10. 피해자와 서울 용산구 B 소재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 및 경영 업무를 월 급여 150만 원에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계속된 분쟁으로 2012. 9. 태국에서 피해자 및 그 남동생 등과 만 나 식당 운영방안 및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