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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7나11490
상속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5.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신용카드 입회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NH카드, 카드번호: D)를 발급받아 물품구매 등에 사용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3. 2.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2017. 3. 23. 기준으로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은 원금 3,401,296원 및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1,240,269원을 포함한 합계 4,641,565원이고, 연체이자율은 27.9%이다. 라.

망인은 2016. 4.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버지 피고 A, 어머니 피고 B가 있다.

마. 피고들은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151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320,782원(= 4,641,565원 × 상속분 1/2) 및 그 중 원금 각 1,700,648원(= 3,401,296원 × 상속분 1/2)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 27.9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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