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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나2745 제1민사부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7나2745 물품대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B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1980 판결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54,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전시관에 설치하는 제품은 설치 회사가 제품의 홍보 및 선전용으로 납품하 는 것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바, 그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전시관에 설치한 제품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습법 내지 상관습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설령 그러한 관습법 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당연히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그와 같은 통례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왕석

판사 김청미

판사 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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