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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0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주식회사 전월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전선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후 석방되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일련의 범행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주식회사 전월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교통사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은 차량 소유자인 G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이뤄졌으나 여기에 피고인이 기여한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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