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04 2020가단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6. 12. 10.부터 2019. 1.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36,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20. 피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여 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7. 9. 21.부터 2019. 1. 10.까지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합계 3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도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5,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