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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7 2019가단233606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4. 24.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민사집행법 제158조),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2020. 4. 24. 11:00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2020. 4. 24.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속행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간주의 효과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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