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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20851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슬러지건조기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 제1조 (계약명) Neo Dryer System(30톤/1일) 공사건 제2조 (총계약금액) 8억 3,000만 원 (부가세별도) 제3조(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간 제4조(대금지불조건) 계약금 : 본 계약서 공증시, 현금 1억 3,000만 원 잔금 : 장비 시운전 테스트완료 및 하자보수보증증권 혹은 예치금 예치 후 현금 7억 원 제8조(도면승인)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2015년 1월 10일 이전까지 계약범위에 명시된 기계 장비관련 상세도면(캐드), 자재성적서 등을 포함한 기계사양서를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5. 피고가 대금 8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슬러지 폐수처리 후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건조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4, 5호증>. 이 사건 계약 후 상황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0.까지 기계 장비관련 상세도면(캐드), 자재성적서 등을 포함한 기계사양서(이하 ‘설계도면’이라고만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계약상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내에 이 사건 기계를 제작설치하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피고의 중도금 지급 요청 및 원고의 중도금 지급

1. 제1차 중도금 요청의 건 설비구매계약서(Neo Dryer System)에 대한 중도금 2억 2,000만 원을 2015. 6. 1.까지 입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 설비설치일 설비구매계약서(Neo Dryer System)에 대한 설치는 2015. 8.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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