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06.부터 부산 동래구 D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 중인 자인 바, 2010.경 부산 동래구 E와 F 일대 재건축 관련 승인을 받고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재건축 정비 사업관련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 2013. 4. 04. 피해자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 G 소유의 부산 동래구 H 건물, 피해자 I 소유의 부산 동래구 J 건물 그리고 피해자 K 소유의 부산 동래구 L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D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위 G, I, K(이하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이라 한다)를 피고로 위 각 건물 및 위 건물이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가집행 선고 있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조합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 위 각 건물을 철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위 각 건물을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