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2 2020노124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 증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 12. 및 같은 달 13.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3~16 쪽), 2019. 9. 13. 사건 직후에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반응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의 동생 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I가 2019. 9. 13. 자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증거기록 39~41, 52 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19. 경 ‘ 상 세 불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