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5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해의 결과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시방에서 마우스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손님 F과 시비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위 두 사람의 시비를 말린 사실, 피고인은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장골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