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요양병원의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들 로부터 옴이 옮은 데 관하여 회진을 왔던
C 요양병원 이사장으로부터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하였다고
질 책 받은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05: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 이사장 내려와 라, 죽여 버린다” 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여, 66세 )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너 그러니까 똥 치우고 있다, 후라들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발로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수 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어깨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 1회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왼쪽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자신보다 완력이 약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