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1:3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공영주차장에서 평소 이용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중 다른 대리운전 기사들이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차창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