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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1:3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공영주차장에서 평소 이용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중 다른 대리운전 기사들이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차창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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