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7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00:5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측정결과지,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