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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048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798,137원과 그 중 3,812,946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수금 채권 1) 피고 A은 2010. 11. 5. 씨티은행에 리볼빙 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카드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

)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위 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 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05376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15. ‘피고 A은 원고에게 3,743,491원과 그 중 2,3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A은 2012. 5. 8.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4,000,000원을 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위 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주식회사 엘씨대부에게, 다시 원고에게 양도되어 각 양도사실이 피고 A에게 각 통지되었는바, 2015. 12. 23. 기준 원금 3,812,946원, 이자 4,985,191원이 남아있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A은 2012. 9. 3.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위 가항에서 정한 채무 이외에도 여러 금융기관에 약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근저당권의 말소 1)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A으로 하여 2009. 5. 15. 채권최고액 22,100,000원, 근저당권자 부여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9. 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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