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4 2013고정9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신안빌라 앞길을 안양9동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병목안 방면을 향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