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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890 | 양도 | 2010-08-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서0890 (2010. 8. 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1세대 1주택 판정시 반드시 세대원 전부가 동 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 못했더라도 남편과 가족이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광0023 / 조심2011중494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1중494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8,176,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2002.6.17. OOO(건물면적 134.9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8.5.7. 양도하고 이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인 배우자 OOO이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0.1.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8,17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쟁점주택에서 3년 5개월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쟁점주택에서 3년 5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OOO(이 부분에서 이하 “남편”이라 한다)은 1995년 10월 결혼하여 OOO(OOO, OOO)를 모시고 생활하였다.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는 그곳의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친정 부모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청구인을 도와 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친정 부모와 달리 시부모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이므로 몸이 아파서 보호자 가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려웠고 남편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쟁점주택에서 일주일 내내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아 남편은 1주일에 2~3일은 시부모와 같이 생활하면서 돌보아 드리기로 하고 청구인의 가족 모두는 2002.6.17.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당시 OOO의 임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주소지를 옮기지는 못하였다.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한 후에 친정 부모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청구인과 어린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친정부모가 2002.7.23.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하여서 함께 생활하였다.

친정 부모와 함께 6개월여 기간을 생활하던 중 남편은 시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친정 부모와 함께 생활함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청구인과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남편은 2002.11.24. 시부모가 살고 계시는 OOO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OOO 건물면적 48.19㎡)을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12.2. 청구인 가족 모두의 주소지를 그곳으로 옮긴 후 청구인에게 이사를 가자고 요청하였다. 친정 부모는 남편과의 별거가 당신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여 2002. 12.29. 쟁점주택을 퇴거하면서 남편과의 화해를 희망하였으나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갔고, 쟁점주택에서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던 청구인은 2003.11.10. 당해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이혼을 염두에 둔 별거생활에 들어갔다. 청구인과 남편이 별거를 계속하는 동안, 남편은 주로 시부모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광진구의 다세대주택에서는 저녁에 잠만 자면서 출퇴근을 하였으며,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에는 청구인과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쟁점주택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청구인과 남편이 2년 가까이 별거하다 보니 양가 부모에 대한 죄책감, 자녀들이 입는 상처, 과다한 생활비, 쟁점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취득으로 인한 이자부담 등으로 더 이상의 별거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절감하여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결합하기로 하였다. 청구인과 남편은 모든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협소한 광진구 소재 다세대주택과 시부모를 모시고 거주하기가 불편한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시부모가 거주하시는 광진구에 새로이 주택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청구인의 모든 가족이 2005.9.14. 시부모의 주택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광진구 소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사를 하였다. 광진구 소재 다세대주택은 2006.5.10. 양도하였으며,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고 남은 자금으로 2006.5.2. 지금의 주소지인 OOO의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 모두가 이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2008.2.25.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를 문의하였더니, 쟁점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지역에 있으나 중동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주민등록표(등본)상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며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겨 부족한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의 가족은 2008.3.3. 친정 부모가 생활하고 있는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하여 약 2달 동안 거주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쟁점주택에서 3년 5개월 이상 거주하였음은 물론이고 주민등록표(등본)상으로도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두 자녀가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쟁점주택의 인근에 있는 ‘OOO’에 다녔다는 증명서, 쟁점주택과 같은 동에서 살고 있는 OOO의 거주사실확인서, 청구인 명의로 2002년 10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납부한 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납부영수증 등이 있다.

(3) 처분청은 배우자 OOO이 쟁점주택이 아닌 OOO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과 결혼하여 처음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2년 6월 가족 모두가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하여 친정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과의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배우자 OOO이 일정기간 OOO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시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주소지를 달리 하였으나 청구인과 자녀들은 쟁점주택에서 3년 5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우자 OOO은 시부모의 건강 등을 돌보기 위하여 주중에는 광진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나 주중의 하루정도와 주말은 쟁점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 가족의 생활근거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주민등록한 2008.3.3.부터 2008.5.6.까지의 기간에도 배우자 OOO이 OOO에 재직하거나 자녀들이 OOO에 재학 중이므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기간에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는 담당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였으며, 처음에는 주소지만 옮길 생각도 하였으나,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사비 등의 부담을 무릅쓰고 주소지를 옮겼던 것이다. 배우자 OOO과 자녀들은 약 두 달간 월요일에 출근하여 당일은 광진구 시부모 집에서 자고 화요일에 쟁점주택으로 퇴근하였으며, 수요일에 출근하여 당일과 목요일은 광진구 소재 시부모 집에서 자고 금요일에 쟁점주택으로 퇴근하여 주말을 보냈다. 쟁점주택과 광진구 간의 거리는 약 30㎞이고 소요시간은 전철로 약 60분이며, 쟁점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부천시 상동은 베드타운으로 건설된 신도시인 중동과 연접한 곳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지는 아니하다.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한 때에는 그곳에 친정 부모가 살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가족은 2002년 6월 쟁점주택으로 처음 이사를 하여 살던 때와 같이 친정 부모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가족 모두는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보거나 주민등록상으로 보거나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 OOO이 쟁점주택이 아니라 2002.12.4.부터 2006.5.1.까지는 OOO에서 거주하다가 2006.5.2.부터 2008.3.2.까지는 OOO에서 거주한 점, 더욱이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주민등록한 2008.3.3.부터 2008.5.6.까지도 자녀들이 OOO에 재학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2.6.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한 후, 2008.5.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양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2003.11.10.부터 2005.9.13.까지 약 1년 10개월간, 2008.3.3.부터 2008.5.6.까지 약 2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녀들이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쟁점주택 인근의 OOO에 다녔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배우자 OOO은 2008.3.3.부터 2008.5.6.까지 약 2개월간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표>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변경내역

OOO

(3) 청구인은 2002.6.17.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가족 모두가 쟁점주택에서 3년 5개월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다만, 배우자 OOO이 직장인 OOO에 출퇴근하기가 편리하고 시부모의 병환(아버지 OOO 심장장애 3급, 어머니 OOO 신체장애 6급)을 간호하기 위해서 OOO 또는 같은 동 18-132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5개월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발급한 ‘재직증명서’(2009.11.2.)를 보면, 배우자 OOO이 1998.2.6.부터 2009.11.2.까지 11년 9개월동안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증명서’(2009.12. 15.)를 보면, 청구인의 자녀인 OOO(1998년생), OOO(1999년생)이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년 동안 쟁점주택의 인근에 있는 OOO에 다닌 것으로 인정된다.

(다) 쟁점주택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직인이 찍힌 OOO(OOO)의 ‘사실확인서’(2009.12.15.)에는 청구인 가족 모두가 2002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3년 3개월간, 2008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2개월간(합산하면 3년 5개월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있다.

(라) 쟁점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2002~2008년 ‘아파트관리비 납입영수증’ 및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2004~2007년 OOO 영수증’은 청구인이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보여준다.

(마) OOO과 배우자 OOO이 2006.4.3.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배우자 OOO이 2006.6.15.부터 2008.6.4.까지 2년 동안 OOO 1층을 임차(보증금 1억1천만원)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배우자 OOO이 청구인 및 가족과 별거까지 하면서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이곳에 주소지를 두게 되면 출퇴근이 편리하게 되고 심장장애 또는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부모를 가까운 장소에서 돌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 배우자 OOO의 부모인 OOO(1939년생)과 OOO(1939년생)의 주민등록표(등본)를 보면, 이들이 주로 OOO 또는 같은 구 OOO 등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배우자 OOO이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위 보유기간에다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는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부부의 일방이 취학을 위해서 또는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을 위해서 부득이 다른 일방과 주소지를 달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세법이 국민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원 전부가 빠짐없이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O, 2009.5.25. 등 다수 같은 뜻).

(다) 이 건은 청구인이 거주증빙으로 제시한 2002~2008년 아파트관리비 납입영수증과 자녀들의 2003~2005년 OOO 재원증명서 그리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배우자 OOO이 1998년 이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OOO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의 부모가 심장장애 또는 신체장애의 질환을 겪고 있는 불가피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배우자 OOO이 2002.12.4.부터 2006.5.1.까지 OOO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2006.5.2.부터 2008.3.2.까지 OOO에 주민등록을 하게 된 이유는 주소지와 가까운 광진구청에 근무하면서 심장장애 등의 병환에 시달리고 있는 고령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인다.

(라) 그렇다면, 비록 배우자 OOO이 근무상의 형편 또는 부모의 질병치료 때문에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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