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표의 아래에서 제5, 6행의 “서명부을”를 “서명부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제7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과 같은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원고가 결재권자로서 스스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나, 원고의 직책인 센터장은 중간관리자에 불과하고 모든 자금 집행은 참가인의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하였거나 원고의 잘못에 비해 원고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산학협력단이 자금 집행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물품구매규정 등 자금 지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의사결정을 한 센터장인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참가인의 E센터 운영 및 관리 시행세칙은'소장 센터장 이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장이 센터의 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