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3445
노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42,400원, 선정자 D에게 4,889,650원, 선정자 E에게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42,400원, 선정자 D에게 4,889,650원, 선정자 E에게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