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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6. 23: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28세)이 분실한 갈색 지갑 1개 30,000원, 지갑 안에 있던 국민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20,000원 등을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7. 11:4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빵과 음료수 시가 3,100원 상당을 사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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