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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202337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1.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그전부터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2019. 11. 26. 이후 이 사건 창고 차임 상당액이 월 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 원소유자 C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한 D(피고의 처)이 이 사건 창고 점유ㆍ사용자라고 다툰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E이라는 상호로 정육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이 사건 창고 차임 중 적어도 일부가 D 예금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창고가 위 정육점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부부 중 한쪽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다른 쪽이 실제 운영자인 사례가 자주 있고, 피고 명함(갑 제12호증)에도 피고가 위 정육점 대표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반드시 임차인이 된다는 법도 없으며 더구나 위 정육점과 이 사건 창고는 다른 건물에 있다.

위 정육점은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동 1층 H호에 있고, 이 사건 창고는 서울 구로구 I에 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나 차임 송금 같은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청구원인사실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 어느 쪽으로부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고, 2019. 11. 26.부터 이 사건 창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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