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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2353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1. 28.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 라노스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만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 종업원 D(E생)가 2010. 7. 14. 18:25경 직장 동료 F, G, H를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하던 중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69번지 소재 노상에서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여 이 사건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이 모두 사망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 10. 12. 망 H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 명목으로 장의비 8,674,960원, 유족보상일시금 61,012,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29. 피해자 H의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사망보험한도금액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피고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51,200,000원이다. 마. 망 H 상속인인 피고 및 I은 2010. 8. 27.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43924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및 I이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10. 12. 지급받은 유족보상일시금 61,012,900원, 원고로부터 2010. 10. 29.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1억 원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으로 각 79,529,667원[= {(망 H 일실수익 250,072,235원 - 공제 161,012,900 망 H 위자료 6,000만 원) × 1/2} 망 H 상속인 위자료 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인용되었고(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이라 한다

, 위 손해배상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2. 2. 9.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근로복지공단은 2013. 5. 22. 이 사건 차량 책임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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