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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7노9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성명 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접근 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 받는 성명 불상자의 신원이나 소속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전달하는 체크카드의 향후 회수 방법이나 그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아니한 채 퀵 서비스를 통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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