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2:3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이매동 하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버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018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3차선에서 차를 정차한 채 자던 중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된 것으로서 교통의 흐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도 매각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