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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부근에서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89 ‘모란웨딩홀’ 앞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사실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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