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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235 | 양도 | 2010-02-1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0.02.11)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년 12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거주 중임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부천시소재)이 2010년 5월경시흥시(시화공단)로 이전할 예정임

- 출퇴근 거리 때문에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사를 해야 할 형편임

○ 질의내용

-위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12.31 부칙>

6. 삭제 <2005.12.31 부칙>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 서면5팀-1302, 2008.06.21. 등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2008.10.7. 이후 양도분은 9억원

○ 재일01254-2524, 1991.08.21.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46014-152, 1996.03.29.

1. 생략

2.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주택양도 전에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 전·후에 불문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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