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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7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15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와 거리, 차량의 정차 위치, 정차 방법 등에 비추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음주 측정 후에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며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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