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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13 2017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14:51 경 경남 합천군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금강 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4.5 톤 윙 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무면허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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