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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재두399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선정당사자,...

이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례위반, 석명권 행사의 한계 일탈의 위법으로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거나 판례변경의 필요가 있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심리를 속행하여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거나 종전의 당원 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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