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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6재두150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를 속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재심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재심청구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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