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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41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621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3.부터 2014. 6. 17.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위 621호로 안내한 후, E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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