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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0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쉽게 돈을 벌어 보려는 생각에 불법행위 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단순히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을 넘어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만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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