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노34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