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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2019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4행부터 제4쪽 위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은 B의 소유인데, B이 이에 대하여 처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6행의 “부동산이”를 “부동산 중 1/2지분이”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로, 5, 6행의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을 B이 부담하였고, 피고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는 점을”을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다거나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고”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4행의 “동산을”을 “동산 중 적어도 1/2지분을”로, “매수자금을”을 “매수자금 중 상당 부분을”로 다시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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