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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3나713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시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1976.’을 ‘1979.’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피고는’을 ‘원고, 피고, G는’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I)’을 (I, 아래에서는 ‘공동비용계좌’라고 한다)‘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 9행을 ‘그 후 원고는 다시 피고, G, J, K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4877호로 위 별지 표 기재 각 채권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쌍방이 항소하는 바람에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나79728호로 진행 중이다.

’로 각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 G, J, K는’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 G, J, K는 피고에게'라고 다시 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범위에 관하여 본다.

매매대금 132억 원에서 원, 피고 및 G 명의의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2,899,463,793원을 공제한 나머지 10,300,536,207원 중 원고 지분 상당 대금은 3,433,512,069원(= 10,300,536,207원 ÷ 3, 원 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다.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방금으로 공탁한 55억 5,000만 원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무사비용 89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별도 대여금으로 원고에게 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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