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잘못을 아래와 같이 바로잡고, 일부 판단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잘못을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6쪽 표 순번 2의 누적손익 “59,000”을 “590,000”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13줄의 “라”를 “다”로, 제25쪽 제18줄의 “마”를 “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4쪽 제3줄의 “형성되었을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6쪽 제4줄의 “기아지동차”를 “기아자동차”로 고쳐 쓴다.
3.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7쪽의 각주 24)를 “단일가매매시간 직전 주가 15,950원에서 종가 15,550원을 뺀 400원이 기아자동차 주식 1주당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주식 대량매도행위 이후 위 피고가 보유한 기아자동차 주식은 총 1,979,088주이므로 위 1,979,088주와 종가 15,550원에 매도한 1,000,000주 합계 2,979,088주에 400원을 곱한 금액(2,979,080주 × 400원 = 1,191,632,000원)인 약 12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다.”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20줄부터 제21쪽 제3줄(표 포함)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 1) 기아자동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전체 포지션에 대한 델타헤지 내역 2006. 8. 16.부터 2006. 9. 4.까지 사이에 위 피고가 기아자동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운용하는 ELS 관련 스왑계약 등의 전체 델타헤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을가 제1호증 참조). 순번 일시 종가 (원) 전체 옵션 델타값 (주식수 실제 주식 보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