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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노124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절취 품 중 일부가 피해자 W에게 환부된 점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장과정,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탕 옷장을 열고 그 안의 소지품을 훔치는 방법으로 이미 세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원심 판시 전과에 의한 형 집행을 마친 후 2개월 만에 재차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9명, 피해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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