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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10009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9312호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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